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오늘(18일) 한국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국회선진화법'의 위헌 여부를 이번 19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5월까지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 등을 적용 대상에 포함해 논란이 일고 있는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서도 오는 9월 법 시행 이전에 위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오늘(18일) 한국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국회선진화법'의 위헌 여부를 이번 19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5월까지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 등을 적용 대상에 포함해 논란이 일고 있는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서도 오는 9월 법 시행 이전에 위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