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로 출근을 하던 자전거 운전자가 자신의 차량 앞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벌인 승합차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달 25일, 서울 강서구의 한 도로에서 편도 2차로 교차로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승합차 운전자 앞에 자전거 한 대가 끼어들었습니다. 이에 자전거가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사실에 격분한 승합차 운전자는 경적을 크게 울리더니 급제동을 반복하며 자전거의 진로를 방해하고 인도로 계속해서 몰아붙이며 심지어 손으로 자전거를 넘어뜨리려는 위험천만한 보복운전을 벌였습니다.
다행히 자전거 운전자는 다치지 않았고, 자전거에 부착된 블랙박스에 포착된 영상에 덜미를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특수폭행 혐의로 승합차 운전자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도로교통법에는 자전거가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때는 가장 오른쪽 차선에서 서행하면서 크게 돌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찰은 자전거 운전자에게도 법률에 맞게 안전하게 자전거를 운행하도록 계도할 방침입니다.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자전거에 보복운전을 벌인 승합차 운전자의 모습을 SBS 비디오머그에서 확인하시죠.
기획 : 김도균 / 구성 : 김나현 / 편집 : 윤종혁
제공 : 서울 강서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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