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잠수함 연구개발 입찰에서 담합한 방산업체 4곳에 과징금 60억 원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LIG 넥스원이 과징금 24억여 원과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삼성탈레스가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삼성탈레스에 부과된 과징금은 26억 7천 8백만 원입니다.
두 업체는 차세대 잠수함인 장보고-Ⅲ의 음파탐지기·전투체계 연구개발 입찰에서 분야별 '나눠먹기' 방식으로 담합했다가 적발돼 과징금 명령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상호 경쟁 관계에 있는 두 업체가 입찰 참가자를 사전에 결정해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이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장보고-Ⅲ 사업은 2020년까지 2조 7천억 원을 투입해 원양작전이 가능한 3천 톤급 잠수함을 생산하는 사업으로 전투체계 등 9가지 사업형태로 추진 중입니다.
오늘 판결에 따라 장보고-Ⅲ 사업을 놓고 담합했다 적발된 STX엔진과 한화 등 모두 4개 업체의 과징금 59억 9천 1백만 원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