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한 수산물 도매점에 단속대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단속대원 : 사장님 계신가요? 불법어획물 유통 관련해서 점검을 좀 하겠습니다.]
어획과 판매가 금지된 어린 민어를 취급하는지 물었습니다.
[상점 주인 : 민어는 없어요. 우리가 그때 그때(필요 할 때) 선창에서 가져옵니다.]
하지만, 거짓말이 금세 들통 납니다.
냉장고를 뒤지자 어린 민어들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정부가 정한 유통 기준인 33cm에 훨씬 못 미치는 어린 민어들입니다.
[단속대원 : 수산물관리법 17조 위반입니다. 불법 어획물 판매금지 위반 현행범으로 적발되신겁니다.]
이곳뿐이 아닙니다.
대형 수산시장에서 팔리는 민어들도 대부분이 판매 기준치에 미달합니다.
[수산시장 상인 : 적은 것이 올 때도 있고 아예 산지에서 빼 온 것도 있고 섞여 있는 경우도 많아요.]
수협이 운영하는 전문 인터넷 몰에서도 판매 금지된 어린 민어가 버젓이 올라 있습니다.
[단속대원 : 어 위험해 위험해. 배 세워 세워.]
어린 민어를 팔다 걸리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민어 산지가격이 kg당 9만 원까지 치솟자 거액의 벌금 위험을 무릅쓰고도, 민어 남획과 불법 유통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오기석/서해어업관리단 단속대원 : 고갈이 되다 보니 이제 작은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남획의 징후입니다.]
남획으로 우리 바다에서 씨가 말라버린 명태에 이어 민어도 일부 어민과 상인들의 그릇된 상혼 때문에 자취를 감추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 편집 : 김태훈
(SBS 비디오머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