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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때 인터넷을 달궜던 “세뱃돈 안 뺏기는 법”
하지만 이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제 918조(제 3자가 무상으로 수여한 재산의 관리)
무상으로 자에게
재산을 수여한 제 3자가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친권자는
광고 영역
그 재산을 관리하지 못한다.
조문을 잘 읽어보면,
“제 3자”라는 단어가 보이죠.
세배 상황에선 이모나 삼촌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사실상 세뱃돈은 용돈의 개념이기 때문에
민법 918조에서 말하는 ‘재산’으로 여길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세뱃돈을 이 조항에 적용하기는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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