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부패 유죄시 당원자격 박탈·기소시 당원권 정지


안철수 의원이 주도하는 국민의당은 부패혐의자에 대해 당원자격 박탈과 당원권 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오늘(31일)  정강정책과 당헌, 당규 토론회를 열어, 부패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 당원자격을 박탈하고, 부패혐의로 기소될 경우 당원권을 정지시키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안철수 의원이 옛 새정치민주연합 시절 발표한 부패 척결을 위한 혁신안과 같은 내용입니다.

국민의당은 당직선거와 공직후보자 선출과 관련해선, 금품을 수수할 경우 횟수와 금액과 상관없이 제명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중대선거구제를 추진하기로 했지만, 대통령 결선투표제는 초안에서 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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