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 펜션 예약 멋대로 취소하고 환불받아


오프라인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펜션 홈페이지에 올라온 예약 사항을 확인하고 마치 자신이 예약한 것처럼 속여 돈을 환불받은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28)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11월 인천시 강화군, 경북, 경남 등 전국에 있는 펜션 7곳을 상대로 다른 사람의 예약금 28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펜션 홈페이지에서 이미 예약된 방 호수와 그 날짜를 확인하는 수법으로 펜션에 전화를 걸어 "내 매형이 펜션을 예약했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 가지 못할 것 같으니 이 계좌로 예약금을 환불해달라"고 속이고 통상 숙박료의 10%에 해당하는 예약금을 통장으로 입금받았습니다.

A씨의 범행은 강화도의 한 펜션 업주가 실제 예약 손님의 항의 전화를 받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꼬리를 잡혔습니다.

특별한 직업이 없는 A씨는 경찰에서 "여러 펜션에 전화를 걸어 3분의1은 예약금을 환불받는 데 성공했다"며 "받은 예약금은 모두 생활비로 썼다"고 진술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