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은 현지 시간으로 12일 본회의에서 4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해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대북제재법안(H.R.757)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찬성 418표, 반대 2표로 통과됐습니다.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대북 금융 및 경제제재를 강화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쓸 수 있는 달러 등 경화 획득이 어렵도록 자금줄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법안에는 제재의 범위를 북한은 물론 북한과 불법으로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개인 등으로 확대할 수도 있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이는 과거 대(對) 이란 제재처럼 포괄적이고 강제적인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과는 달리 재량권을 보장하는 조항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안에는 사이버공간에서 미국의 국가안보를 침해하거나 북한 인권유린 행위에 가담한 개인과 단체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로이스 외교위원장을 비롯해 공화당 17명, 민주당 12명 등 모두 29명의 의원이 초당적으로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해 2월 하원 외교위를 통과한 이후 1년 가까이 하원 전체회의에 계류돼 있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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