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오늘의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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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시 뉴스브리핑 배재학입니다. 먼저 이 시간까지 들어온 주요뉴스입니다.

▶ 헌법재판소가 조금 전 한일청구권 협정이 위헌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한일청구권 협정의 위헌 여부가 일제 당시 강제동원 피해자의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 보건당국이 지난 5월 22일이죠. 메르스 첫 확진 환자가 나온 지 7개월여 만에 메르스 종식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세계보건기구 기준에 따라 1번 환자로부터 시작된 메르스 사태가 오늘(23일) 자정에 종료된다고 밝혔습니다.

▶ 외국 난민캠프에 있던 난민들이 한국에서의 재정착을 위해 난민법시행 후 처음으로 입국했습니다. 태국 난민캠프에 머물던 미얀마 난민 네 가족 22명이 오늘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는데 이들은 난민 인정자 지위를 부여받고 국내에서 거주자격 비자로 체류하게 됩니다

▶ 어제 이 시간에 자세히 전해드렸죠. 필리핀 50대 교민피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현지에 급파된 우리 경찰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숨진 조 씨의 현지 부인을 지목했습니다. 수사팀은 현재 이혼소송 중인 현지 부인이 조 씨가 살해되기 전에 재산 일부를 주지 않을 경우에 내연남을 통해 청부 살해할 거라는 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습니다.

▶ 집 구하랴, 학비 대랴, 안 그래도 힘든 대학생 등을 상대로 고시텔 전세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 소식은 조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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