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부대 내에서 부사관 사이의 집단 가혹행위 사건이 발생했지만 군이 은폐·축소 수사에 이어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오늘(16일) 시민단체 군 인권센터는 '공군 집단 가혹행위 및 성추행 축소·은폐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이 밝혔습니다. 군 인권센터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임 모 하사(22) 등 3명이 지난 7월부터 함께 생활하는 A 하사를 상습 폭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기에 치약을 바르거나 발가락 사이에 휴지를 넣은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2도 화상을 입게 하는 등 가혹행위도 일삼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피의자들은 공동상해 혐의로 약식기소 돼 총 450만원의 벌금형을 받는데 그쳤고 인권센터는 군이 은폐, 축소 수사를 하고 처벌도 솜방망이에 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들어보는 가혹행위 당시 상황, SBS 비디오머그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취재: 김아영 / 기획: 엄민재 / 영상취재: 이원식, 김대철 / 영상편집: 김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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