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연비를 속이는 데 대한 과징금의 한도를 대폭 높이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폭스바겐 사태로 발의된 이 개정안은 재석의원 190명 전원이 찬성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연비를 포함해서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매기는 과징금의 한도를 매출의 1천 분의 1에서 1백 분의 1로 높이고, 금액 한도도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또 리콜을 제때 안 할 경우에도 매출액의 100분의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