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퇴근길 무단횡단 사망' 공무상재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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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을 마치고 귀갓길에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숨진 경우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교통사고로 숨진 김 모 씨의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공군 하사관이었던 김 씨는 지난 2013년 1월 서울 세곡동의 한 식당에서 회식을 마치고 귀갓길에 무단횡단을 하다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군인이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는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지만, 김 씨는 집보다 더 먼 곳에서 사고를 당해 문제가 됐습니다.

1심에선 김 씨의 목적지가 집이었는지 불분명하고 귀가를 위해 이동 중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심은 김 씨가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 행선지를 잘못 알려주는 등의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길 건너편에서 택시를 다시 타고 귀가하려고 무단횡단을 했을 것이라 보고 김 씨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도 2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를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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