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년 하반기부터는 만 2세 이하 자녀를 둔 전업주부가 무상으로 하루종일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수 없게 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7시간까지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 그 이상 맡기려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안서현 기자입니다.
<기자>
전업주부 김 모 씨는 만 5세와 2세 남매를 하루에 8시간씩 어린이집에 맡깁니다.
하지만, 내년 7월부턴 둘째 아이를 두 시간 일찍 데려오기로 했습니다.
만 2세까지 맞춤형 보육제도가 시행되고 내년 예산도 여기에 맞춰 줄었기 때문입니다.
맞벌이 가구 등은 지금처럼 12시간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종일반과 시간연장 보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김 씨 같은 전업주부는 6시간만 맡겨야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습니다.
부모가 병원에 가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땐 7시간 정도 맡길 수 있지만 그 이상 맡기려면 비용을 내야 합니다.
[김 모 씨/전업주부 : (아이를) 안 맡길 수 없는 상황들도 있잖아요, 주부라도. 그러면 그 시간에는 추가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생길 텐데, 서민들의 부담만 늘지 않을까….]
전업주부라도 구직 중이거나 한부모 가정, 장애인, 임신부 등은 종일반 선택이 허용됩니다.
종일반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는 어린이집 이용 가구의 20%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소득층 아기의 기저귀와 분유 값 지원은 정부안보다 2배 늘었습니다.
기저귀 지원은 월 6만 4천 원, 분유 지원은 월 8만 6천 원으로 올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