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머그

[비디오머그] '뜨쟁이'로 천대받던 타투이스트, 세상과 맞서다


동영상 표시하기

지난 3일, 함박눈이 내리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한 남자가 팔을 걷고 자리에 앉자, 타투이스트 이랑 씨가 문신을 새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씨의 문신 작업을 끝맺지 못했는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이 씨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데려갔기 때문입니다. 

1992년 대법원이 “보건위생상 위험을 이유로 타투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후 문신은 불법이 됐습니다. 한 때 '문신을 뜬다'고 해 '뜨쟁이'로 비하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전문적으로 문신 시술을 하는 의사는 극히 드문데요, 많은 문신사들이 음성적으로 활동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겁니다.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이 씨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목록에 올라 있는 문신사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길에 나와 문신 합법화를 외친지도 10년째, 그 사이 그 또한 불법 문신 시술로 세 번이나 경찰서 문턱을 넘어야 했습니다. 

잉크의 안전성, 바늘의 재사용 등을 근거로 문신 합법화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문신사는 법적인 안전 기준을 스스로 지키며 문신을 문화 예술 행위로 인정받길 원한다고 이 씨는 말합니다. '문신사법'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BS 비디오머그가 타투이스트 이랑 씨를 만났습니다. 

기획 : 맥스 / 구성 : 박주영 / 영상취재 : 김태훈 / 편집 : 김경연 

(SBS 비디오머그)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댓글
댓글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