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예산안과 함께 5개 쟁점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의 주고받기 협상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까지 그 과정도 참 험난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 문턱을 넘은 5개 쟁점법안의 내용, 김정인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쟁점 법안은 5개입니다.
학교 근처 호텔 설립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안과 외국인 환자 유치를 지원하는 국제의료사업법안은 여당이 제안했습니다.
반면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허용하는 모자보건법안과 대리점에 대한 본사의 갑질을 막는 대리점 법안, 전공의의 처우를 개선하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법안은 야당이 주도했습니다.
국회 본회의까지 올라오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어제(2일) 새벽 여야가 법안 처리에 합의했지만, 새정치연합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예산안과 관련 없는 법안을 떨이식으로 협상했다며 본회의 상정 전 법사위 처리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새정치연합 의원 : 오늘 느닷없이, 12월 2일 오늘 본 회의에서 처리한다고 합의하면, 법사위는 그렇게 법을 위반하는데 가담할 수가 없죠. 법 위반 행위에 법사위가 어떻게 가담을 하겠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도 파행이 거듭되자 여당이 처리를 밀어붙였고, 정의화 국회의장이 나서 본 회의에 직권상정했습니다.
여야가 법안들을 맞바꾸기 식으로 통과시키면서 졸속심사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여야의 입장 차이가 컸던 이른바 '노동개혁 5대 법안'은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이번 정기국회 처리는 무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