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스크린 골프 업체 '골프존'이 게임 프로그램 판매 업체 4곳과 프로그램 가격을 담합했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가격의 상한선만 있었을 뿐 실제로는 다양한 값에 판매됐고, 판매법인들의 영업지역이 달라 고객을 뺏고 빼앗기는 관계가 아니라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KT가 일반 대리점보다 직영 대리점에 수수료를 더 많이 줘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직영점이 KT의 영업정책을 시범 운영하는 등 추가 업무를 맡고 있어 1∼2%포인트의 관리 수수료를 더 주는 건 부당지원이 아니라고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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