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팔 꺾은 혐의' 6년 송사 끝 위증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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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단속하는 경찰관의 팔을 비튼 혐의로 기소됐다가 아내와 함께 위증 혐의까지 받은 52살 박 모 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아내 최 모 씨의 재판에서 "경찰관의 오른팔을 잡아 비튼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 씨는 2009년 6월 음주단속을 하던 박 모 경사의 팔을 비튼 혐의로 벌금 2백만 원에 약식기소됐습니다.

이에 불복한 박 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대법원까지 갔지만 결국, 벌금 2백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당시 함께 차에 타고 있던 아내는 남편 재판에서 거짓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어 박 씨는 아내 재판에서 거짓진술을 한 혐의로 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씨는 본인의 위증 혐의 재판 1심에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2심은 당시 촬영된 동영상의 화질을 개선해 살펴본 끝에 "박 씨가 팔을 잡아 비튼 일이 없는데도 경찰관이 폭행을 당한 것인 양 행동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상고심에서 "항소심이 자의적 증거판단으로 잘못된 사실인정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증거 취사선택과 평가는 사실심 법원의 전권"이라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박 씨 부부는 이번 위증 사건의 무죄 판결을 근거로 앞서 유죄가 확정된 재판들의 재심을 청구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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