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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머그] 세월호 이준석 선장 살인죄 인정…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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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세월호 이준석 선장 및 승무원들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은 이준석 선장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한, 1등 항해서 강 모(43)씨와 2등 항해서 김 모(48)씨, 기관장 박 모(55)씨에게는 유기치사 등 혐의를 적용하여 징역 7~12년을 확정했고 나머지 선원 11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5년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승객들이 익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상했음에도 먼저 퇴선한 행동은 선장의 역할을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 씨의 부작위는 작위(적극적 행위)에 의한 살인의 실행행위와 동등한 법적 가치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형 인명사고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한 첫 대법원 판례입니다.

SBS 비디오머그에서 세월호 이준석 선장 및 승무원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을 전해드립니다.

기획 : 김도균 / 구성 : 김나현 / 편집 : 김경연

(SBS 비디오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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