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받게 해준다고 약속했잖아요"…'인화학교' 피해자들의 악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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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장에 놀러 나갔는데 함께 놀던 유리가 화장실을 간다고 하고서는 돌아오지 않아서 유리를 찾으러 다시 학교에 갔어요. 교장 선생님이 잠깐 와보라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교장실로 절 데리고 갔어요. 교장실은 어두웠고 TV가 켜져 있었는데, 여자랑 남자가 벌거벗고 있는 영화가 보였어요. "

놀라서 도망쳐 나온 아이는 화장실로 숨었습니다. 하지만 교장선생님은 곧 아이를 찾아냅니다.

“교장선생님이 들어와서…바지를 벗겼어요.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죽여버린다고 했어요.”

2011년, 온 국민의 공분을 샀던 영화 <도가니>. 기억하시나요? 광주 인화학교에서 일어난 청각장애학생 상습성폭행 사건을 영화화한 것으로, 개봉과 동시에 수면 위로 드러난 사건입니다. 1985년부터 2005년까지  교사들로부터  상습 성폭행·성추행을 당한 장애 학생들은  무려 30여 명. 

피해 학생들은 정신적 충격으로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 장애에 시달렸습니다. 심지어 청각장애인 A양은 10살 때부터  5년 동안 교장선생님과 행정실장, 기숙부장, 재활교사 2명 등 모두 5명에게 성폭행 또는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보다 못한 한 직원이 이 사실을 폭로합니다. 2006년 ‘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가  만들어져 가해자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가해자는 교장, 행정실장, 생활재활교사를 포함한 교직원 5명. 피고인 5명 중 1명은 무죄, 2명은 집행유예로 풀려났으며, 나머지 2명도 6~8개월 징역형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벌만을 받았습니다. 교장은 집행유예 3년을 받은 직후인 2009년 췌장암으로 사망합니다.

2011년 영화 개봉 당시 나타난 목격자 덕분에 8년 형을 받은 행정실장 김 모 씨가 유일하게 중형을 선고 받은 가해자입니다. 정부가 관리하는 장애인학교의 교사들이 학생들을 성노리개로 삼은 희대의 집단 성폭행 사건. 대책위는 2012년 이른바 ‘마지막 가해자’를 지목했습니다. 바로 ‘국가’입니다. 

① 우석 법인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대한민국’

② 초동 수사 미온적 진행한 ‘경찰’

③ 공무원으로부터 명예훼손을 입힌 ‘광주광역시’

④ 교육권, 학습권 침해한 ‘교육부 장관과 광주광역시 교육감’

⑤ 후견인 미지정한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위의 항목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하지만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지난 8일 최종 패소했습니다. 

① 범죄 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시효소멸

② 기관의 관리감독이 미흡한 것은 인정되나 법령에 위반할 정도의 과실이 아니라는 것

③ 관할 구청장이 미성년자 후견인을 미지정한 것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사건 관련 소송 중 2/3는 패소했습니다. 중형을 받은 건 행정실장 1명 뿐입니다. 영화 <도가니> 이후로 수사는 좀더 진척됐지만 결국 가해자들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광주장애인가정상담소 김민선 소장)

여전히 피해자 대다수는 악몽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당수는 심리치료와 약물복용을 하고 있으며 일부는 사회적응을 포기하고 집에서만 생활하고 있습니다. 

“대책위를 꾸렸을 당시 괜히 일을 크게 만든다며 비난도 샀습니다. 하지만 정말 부끄러운 것은 이 사건이 사회에 알려졌음에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 상임대표 김용목 목사)

모두의 공분을 샀던 일명 <도가니 사건>. 하지만 가해자 대다수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은 채 결국 사건은 허무하게 마무리되고 말았습니다. 

“누가 용서를 해요.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나랑 동생한테 잘못했다고 빌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용서를 해요! 약속했잖아요. 그 사람들 벌받게 해준다고… 선생님이 약속했잖아요.” (영화 <도가니> 中)

(SBS 스브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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