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권 시효 지났다" '도가니' 국가 배상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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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각 장애 학생들에 대한 교직원들의 성폭행을 다룬 영화, '도가니' 기억하시죠. 실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었는데 끝내 패소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영화 '도가니'의 소재가 된 광주 인화학교 상습 성폭행 사건은 지난 1985년부터 2005년까지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영화가 개봉된 2011년에야 세상에 알려져 공분을 샀습니다.

피해자 7명은 국가와 지자체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며 2012년 4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손해 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유는 청구권 시효인 5년이 이미 지났다는 겁니다.

피해자들은 성폭력의 후유증으로 정신질환 장애 진단을 받은 때가 2011년이기 때문에 시효가 남아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경찰 수사의 과실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도 경찰이 고의로 수사 규칙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기각됐습니다.

대법원이 원심의 판결을 확정하면서 인화학교 피해자들의 패소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김민선/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 :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여전히 피해자들은 성폭력 피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가해 교직원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선 피해자들이 일부 승소했지만, 가해 교직원 명의로 된 재산이 없어 피해를 배상받을 길이 없는 상태입니다.

(영상편집 : 하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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