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에 수당 줄어'…중고폰 16대 빼돌린 매장 직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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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경찰서는 26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자신이 일하던 휴대전화 매장에서 중고폰을 훔친 혐의(절도)로 전모(2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전씨는 지난 8월 28일 오후 7시께 자신이 일하던 군산시 최모(31)씨의 휴대전화 매장에서 중고폰 1대(시가 3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이날부터 최근까지 모두 14차례 최씨의 가게에서 중고폰 16대(시가 260만원 상당)를 빼돌려 중고폰 거래 업자에게 팔아넘겼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난해 10월부터 1년간 이 휴대전화 매장에서 일한 그는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으로 휴대전화 판매량 감소와 함께 수당이 줄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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