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못할걸…' 조직원이 보이스피싱 인출금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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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는 점을 노리고 보이스피싱 조직을 배신해 불법 인출금을 빼돌린 조직원 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도 김포경찰서는 사기 혐의 등으로 보이스 피싱 조직 전달책 41살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인출책 47살 B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올해 49살 C 등 7명으로부터 1억 2천여만 원을 대포 통장으로 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챙긴 뒤 나머지는 중국에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 현지 보이스 피싱 조직은 사법기관을 사칭해 "명의가 도용됐다"며 "통장에 든 돈을 안전계좌로 옮겨야 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이들 가운데 A씨는 지난 8월 25일 C씨가 입금한 2천4백여만 원을 조직에 전달하지 않고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차피 서로 경찰에 신고하지 못할 것으로 알고 중간에서 인출금을 빼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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