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에 휘발유 넣은 직원…"운전자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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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다 보면 휘발유와 경유 주유기가 헷갈리는 경험 누구나 해 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경유차에 휘발유를 넣었을 경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노동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한 시간을 지켜봤습니다.

10대 넘는 차가 드나들었지만, 자기 차에 맞는 기름 종류를 말하는 손님은 없습니다.

[(가득 넣어주세요.) 가득이요? (10(만 원).) 10(만 원)이요? (10리터 넣어 주세요. 10리터.) 10리터요?]

[이상우/주유소 소장 : (기름 종류 말하는 손님이) 많아야 1~2명 정도밖에 안 돼요. 멀리서 봤을 때는 휘발유인지 경유인지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주문을 받을 때 항상 유종을 먼저 얘기하고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름 종류를 확인해도 경유차에 휘발유를 넣는, '혼유 사고'가 발생합니다.

지난해 9월, 박 모 씨는 세단형 경유차를 몰고 주유소를 찾았습니다.

박 씨는 직원에게 기름 종류를 알려주지 않았는데 경유차인 줄 몰랐던 직원이 휘발유를 1리터쯤 주유하다 박 씨가 제지해 멈췄습니다.

차 주인인 박 씨 아버지는 주유소를 상대로 차량 수리비와 차량 렌트비를 물어내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주유구만 열어도 경유라고 쓰여 있는데, 직원이 똑바로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운전자 박 씨도 직원에게 기름 종류를 정확히 밝히고 제대로 주유 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했다며, 박 씨한테도 10%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영상편집 : 유미라, VJ : 김종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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