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으로 기소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유출 문건은 원본이 아니라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박관천 전 경정은 공무상 기밀 누설죄에 뇌물 수수 혐의가 추가돼 징역 7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으로 기소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유출 문건은 원본이 아니라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박관천 전 경정은 공무상 기밀 누설죄에 뇌물 수수 혐의가 추가돼 징역 7년형이 선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