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관광객 2명이 3억 원대의 금괴를 청주공항으로 밀반입하다가 적발돼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청주세관에 따르면 50대 중국인 A씨는 지난달 9일 베이징발 항공기를 이용, 청주공항으로 금괴 밀반입을 시도했습니다.
A씨의 여행가방에는 낚시 루어 12개로 위장된 5.9㎏ 어치의 금괴가 담겨 있었습니다.
시가로 2억5천여만 원에 달하는 양입니다.
A씨는 일행 1명과 함께 금목걸이를 1개씩 두르고 있었는데, 이 역시 총 1.8㎏으로 시가 7천800여만 원에 달합니다.
청주세관은 엑스레이 판독 과정에서 금괴 밀반입을 확인, A씨를 구속하고 그의 일행을 불구속 입건한 뒤 청주지검으로 송치했습니다.
세관 관계자는 "시세 차익을 노리고 금괴 밀반입을 시도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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