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미성년자 성매수 공무원 '봐주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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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성년자인 여중생을 성 매수한 공무원. 엄중한 징계가 당연하겠죠. 그런데 이런 혐의로 붙잡힌 한 공무원이 정직 3개월 처분만 받고 현직에서 그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권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3년 초 10대 여중생에게 돈을 주고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7급 공무원이 붙잡혔습니다. 복지부 소속 기관에서 일하는 이 공무원은 경찰에서 범행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재범방지 교육을 받는 걸 조건으로 기소 유예했습니다.

복지부 징계위원회 회의록입니다. 일부 위원들은 미성년자를 성 매수했고 중학교 3학년인 걸 알고 있었던 만큼 엄하게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위원들은 "검찰이 기소유예했고 최대 피해자인 부인이 탄원서를 낸 걸 고려해 처벌 수위를 낮추자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처분하면 나중에 비난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지만 만장일치로 정직 3개월을 결정했습니다.

공무원징계령의 징계기준을 보면 고의로 성매매를 했을 땐 강등 이상의 중징계를 하게 돼 있습니다.

더욱 엄하게 처벌해야 하는 청소년 성 매매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징계 기준을 어긴 겁니다.

최근 5년간 징계받은 복지부 소속 공무원 78명 중 성범죄로 적발된 사람은 8명인데, 정직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사례는 단 1건도 없습니다.

복지부는 사법 당국의 판단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며 소속 공무원이라고 봐준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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