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김범주의 친절한 경제] 한노총, 진통 끝에 '노사정 합의안' 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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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친절한 경제 오늘(15일)도 휴가를 간 김범주 기자 대신 하현종 기자와 함께합니다. 먼저 노사정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어제 보는 사람도 아슬아슬했는데, 한국노총이 진통 끝에 합의안을 받아드리기로 결정을 했어요.

<기자>

어제 뉴스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집위가 난리가 났습니다. 한다미로 막 고성도 오가고, 해프닝으로 끝나기는 했지만, 분신시도까지 있었고요, 이런 우여곡절 끝에 결국, 합의안이 통과가 되긴 됐습니다.

하지만 이게 추인이 안 됐으면 정말 큰일 날뻔했어요. 지도부가 총사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었고,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게 꼬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지금 통과는 됐지만, 김동만 위원장의 입지가 굉장히 약합니다. 한국노총 내부에서도 합의안 어떻게 된 거냐는 반대 여론의 굉장히 비등하고요, 그리고 노동계라고 할 수 있는 민주노총 쪽에서도 "이게 뭐냐, 야합이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성토를 하고 있거든요.

<앵커>

어쨌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합의안은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한노총도 내부 논의가 있었을 텐데, 그러면 한노총은 애초에 왜 동의를 한 건가요?

<기자>

한국노총 지도부를 두둔하자는 건 아니지만, 지도부가 그냥 막 해준 거는 아니고 나름대로 계산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정부 마음대로 할 수는 없게 문구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계속 논의를 하다 보면 국면이 바뀔 수 있는 상황이 오지 않겠냐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국회 상황을 보면 지금 환노위가 여야 국회의원 수가 8명씩 같습니다. 또, 위원장도 야당 몫으로 있기 때문에 정부나 마음대로 법안을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일리가 있는 거죠. 시간을 끌다 보면 좀 유리할 수가 있을 거다. 내년도에 당장 총선이 있기 때문에 내년이 넘어가게 되면 정부가 노동개혁 입법을 추진할 수 있을 만한 동력을 상실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런 걸 최경환 경제 부총리도 알기 때문에 어제 올해 연말이 지나기 전에 이 입법을 마무리 짓겠다고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따지고 보면 한국노총 지도부가 일종의 시간 지연작전을 쓰고 있는 건데, 이게 통할지 안 통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앵커>

국회에서도 꽤 싸움이 오래갈 것 같네요. 이번에도 노동개혁이랑 관계가 있는 얘기인데, 인천공항에서 일하는 분들 가운데 비정규직 숫자가 정말 많다고요?

<기자>

인천공항 하면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하잖습니까? 크고 넓고 하기 때문에 수익도 굉장히 많이 내고 있는데, 이런 화려한 성적표의 뒷면을 까보니까 비정규직 노동자분들이 있었어요,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는데, 인천공항에 직원들이 7천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한 85% 정도가 비정규직이에요.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6배 정도가 넘는 건데, 문제는 뭐냐, 보통 보안이리든가 안전이라든가 이런 핵심적인 업무에는 정규직 노동자를 채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항공사는 이런 업무에도 비정규직 노동자를 투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월급이나 처우라도 많이 높여서 줘야 될 텐데, 과연 그러냐? 인천공항공사에 정규직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 연봉이 한 8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그에 반도 안 돼요. 그러니까 격차가 엄청나게 큰 거죠. 그렇다고 해도 공항공사에 정규직 노동자분들을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일을 하고 그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받는 게 맞죠.

따라서 비정규직 노동자분들이 공항공사를 위해서 귀여 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면 처우라든가 대우를 크게 키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앵커>

끝으로 다음 이야기 하나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대학교 가보면 마치 쇼핑몰처럼 외부업체 임대료 주는 매장들이 굉장히 많은데, 대학들이 이 매장들에 대해서 세금을 전혀 안 내고 있었다고요?

<기자>

최근에 저도 대학교를 가보고 굉장히 놀랐는데, 요즘 대학교 안에 가면 카페, 음식점 이런 것들이 쭉 들어서 있어요. 심지어 어떤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극장이 들어와 있는 곳도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런 시설들이 상업시설이기 때문에 임대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재산세를 내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대학들이 이게 상업 시설이 아니고 학생들의 공부를 위한 그런 복지 시설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세금을 안 내거나, 피하거나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법원 이번에 철퇴를 가했습니다. "이거는 학생들 공부하는 것 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사업을 할 거면 재산세를 내라." 이렇게 판단을 한 거거든요.

대학교 내에 어떤 상업시설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들이 다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좋다." 또는 "학교에 그런 시설들이 왜 들어와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의견이 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에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대학들이 과도하게 임대수익을 버는 그런 관행들에 대해선 조금 철퇴가 가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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