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망가는 어린 손녀 쫓아가 몹쓸 짓 70대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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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어린 10대 손녀를 집안에서 강제 추행한 73살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4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고자 나이 어린 손녀를 추행하고 여러 차례 성적 폭력을 행사해 학대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의 올바른 성적 가치관과 자아를 형성하는데에 심각한 장애요소가 될 걸로 보이는데도 선처만 호소할 뿐 피해자를 위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A씨의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면제하고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면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를 가져다줄 가능성이 있다면서 공개·고지명령에 따른 이익보다 불이익이 더 커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2013년 9월 자신의 집에서 가족이 없는 틈을 타 당시 만 13살이던 손녀를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A씨를 기소했습니다.

A씨는 2014년 여름 부인과 함께 잠을 자던 손녀 옆에 누워 몸을 더듬고, 같은해 10월에는 놀라 도망가는 손녀를 따라가 성추행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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