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오늘 오후 항소심 선고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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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오늘(4일) 열립니다. 1심에선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벌금 백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당선 무효가 됩니다.

엄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오늘 오후 2시,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였던 고승덕 변호사가 미국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선 조 교육감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항소했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 직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조 교육감은 당시 상대 후보에 대한 의혹이 이미 제기된 상태에서 유권자에게 필요한 후보자 검증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당시 기자회견이 정당했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선고 결과에 따라 조 교육감 측이나 검찰이 상고할 전망이어서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판가름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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