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자신이 잘못을 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 보험 특약에 가입한 뒤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사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보험금을 많이 받으려고 유치원생 자녀까지 자동차에 태운 채 사고를 낸 경우도 있습니다.
송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도로 정체 구간에서 앞차가 비상등을 켜며 멈췄는데도 뒤따르던 차가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금융감독원에 적발된 박 모 씨는 이렇게 가벼운 사고를 최근 3년 동안 29건이나 냈습니다.
가해자였는데도 보험금을 모두 1억 8천만 원이나 받았습니다.
자동차 보험을 들 때 4만 원 정도 돈을 더 내고 자동차 상해 특약에 가입하면, 자신이 잘못해 사고를 내도 치료비는 물론 일을 못 해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금과 위자료 등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박 씨는 보험금을 더 많이 타내기 위해 유치원과 중, 고교에 다니는 자녀 3명을 피보험자로 등록한 뒤, 차에 태우고 일부러 사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보험사 관계자 : 경미한 사고를 유발하는 게 일반적이고, 자사 고객이다 보니까 사기가 의심된다 할지라도 다그치고 조사를 심도 있게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박 씨처럼 특약을 악용한 신종 보험사기를 쳤다가 적발된 사람은 모두 64명.
타낸 보험금은 21억 2천만 원에 달합니다.
[김동하/금융감독원 보험조사국 팀장 : 지인들, 가족들을 동원해서 동승시켜서 사고를 일으킴으로써 합의금 편치를 확대한 이런 사기의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적발된 64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보험회사의 특약 보험금 지급 심사를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승원, 영상편집 : 김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