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몰카 촬영 혐의자 검거…"막장 드라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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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과 아버지, 집에서 말다툼→딸, 아버지에게 폭행당했다고 경찰에 신고→아버지, 조사과정에서 딸이 워터파크 몰래카메라 촬영자라고 경찰에 알림→딸, 파출소 앞에서 수사팀에 긴급체포.

워터파크 등에서 여자 샤워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최 모(28)씨가 체포됐다는 소식에 온라인에서는 검거과정이 마치 한 편 막장드라마 같다는 반응이 잇달아 올라왔습니다.

트위터 이용자 '김태영'은 "최 씨는 자기 아버지가 때린다고 아버지를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했고, 아버지는 딸이 몰카 찍은 범인이라고 홧김에 경찰에 고자질. 준법정신이 투철한 사람들이군"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네이버 아이디 'yons****'는 "1. 여자 샤워실에서 동영상을 찍어 유포시킨 딸 2. 동영상을 보고도 신고 안 한 친척 3. 그 친척들에게 돈을 뜯어낸 딸 4. 딸을 때린 아버지 5. 아버지가 때렸다고 경찰에 신고한 딸 6. 경찰서에 끌려가니 자신의 딸이 범죄자라 폭로한 아버지"라고 상황을 정리하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돈을 벌려고 이런 행동을 저질렀다는 데 경악을 금치 못하는 누리꾼도 있었습니다.

다음 닉네임 'ncc031'는 "돈을 그렇게 벌면 얼마나 번다고 땀 흘려 일할 생각은 안 하고…. 다른 사람의 고통이 너의 행복이냐?"라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포털에서 활동하는 '해피터치'는 "돈 벌려고 찍었다니. 그럼 돈 벌려고 불특정 많은 사람이 정신적으로 공황상태에 빠지는 것은 괜찮으냐"고 다그쳤습니다.

혹여나 가벼운 처벌이 내려지진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여자가 여자 찍었다고 또 어이없는 처벌 내리진 않겠지" (네이버 아이디 'gold****'), "그래 봤자 집행유예로 나올 것 같은데…. 피해자들만 수치심 속에 살아가는 거지"(다음 닉네임 '파란양말')와 같은 반응이 있습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전담 수사팀은 몰카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최 씨를 전남 곡성에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여름 수도권과 강원도 소재 워터파크 3곳과 야외수영장 1곳 등 4곳에서 여자 샤워장 내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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