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이송 늦어 상태 악화…대법 "의사 배상책임"


'수술 뒤 출혈이 멈추지 않는 산모를 신속하게 종합병원으로 옮겨 치료받도록 하지 않아 상태가 나빠졌다면 담당 의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이 모 씨와 가족 등 4명이 산부인과 의사 김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난 2008년 이 씨는 김 씨의 산부인과에서 쌍둥이를 출산했는데, 절개한 회음부 통증이 계속됐고 자궁 내 혈종도 확인됐습니다.

김 씨는 통증이 시작된 지 12시간 정도 지난 뒤 정밀 검사를 위해 종합병원으로 옮기라고 권유했습니다.

이 씨는 결국 자궁을 적출하는 수술을 받았고, 패혈증과 급성신부전 같은 상해도 입었습니다.

이 씨와 가족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2심은 김 씨가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종합병원으로 옮길 필요성이 있다고 신속하게 판단해 김 씨가 환자와 보호자에게 상세히 알리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종합병원으로 좀 더 빨리 옮겨 치료했더라면 경과가 좋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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