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북이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기존처럼 5% 인상하기로 합의해 개성공단 임금문제가 6개월 만에 일단락됐습니다.
북한의 요구보다 인상률을 낮추는 대신 남북은 임금 총액에 초과근무수당을 포함하기로 해 기업들이 북측에 지급하는 사회보험료가 인상되게 됐습니다.
남 북이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기존처럼 5% 인상하기로 합의해 개성공단 임금문제가 6개월 만에 일단락됐습니다.
북한의 요구보다 인상률을 낮추는 대신 남북은 임금 총액에 초과근무수당을 포함하기로 해 기업들이 북측에 지급하는 사회보험료가 인상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