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에 나 몰래 이상한 게시물이…당신은 안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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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A(30)씨는 지난달 초 지인들로부터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상한 게시물이 잔뜩 올라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페이스북을 열어본 A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새 성인용 게시물이 마치 직접 공유한 것처럼 페이지에 버젓이 게재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황한 A씨는 게시물을 삭제하고 지인들에게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이 불쾌감을 느꼈고 자신을 '이상한' 사람으로 바라볼지 모른다는 걱정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A씨는 어떤 경위로 자신도 모르게 게시물을 공유하게 된 걸까? 업계에 따르면 페이스북에서 이처럼 성인용 게시물이 이용자 모르게 페이지에 올라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추정됩니다.

우선 이용자가 페이스북에서 광고용 애플리케이션(앱)을 호기심에 무심코 클릭했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입니다.

페이스북 타임라인에 게재된 광고용 앱 페이지를 누르면 해당 앱을 열기에 앞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넘기는 행위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창이 뜹니다.

이때 이용자가 서비스 약관을 주의 깊게 보지 않고 넘기다 보면 앱이 '이용자를 대신해 페이스북에 게시하는' 기능에도 동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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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공유 대상을 설정할 수 있어 '나만 보기' 항목을 선택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전체공개', '친구만' 등의 항목을 선택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해당 앱의 게시물이 마치 내가 올린 것처럼 자동으로 노출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경우는 이용자의 페이스북 계정이 도용당했을 때입니다.

보안업계에 따르면 이용자가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동영상으로 위장한 스크린샷 이미지를 눌렀을 때 자동으로 악성코드에 감염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견되고 있습니다.

한번 감염된 계정은 이용자 페이지에 몰래 불법 광고물을 게재하는 등과 같은 사이버 부정행위에 악용됩니다.

이러한 계정 탈취는 페이스북 시스템과는 관련이 없어 수상한 게시물을 함부로 눌러보지 않는 등 이용자가 주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앱에 이용자 이름으로 광고성 게시물을 게재하는 기능이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 정보기술(IT) 업계 관계자는 "광고 게시물을 올리는 업체 자체도 바람직하진 않지만, 연동 기능을 제공하는 플랫폼사에 아예 책임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페이스북 관계자는 "페이스북 아이디로 제3자 앱을 이용할 때 앱이 대신 정보를 게시하는 기능을 포함하는 '포괄적 동의'가 없으며, 단계별로 앱이 이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용자의 스팸 신고가 들어오면 내부적으로 검토해 삭제 조치하며 자체 모니터링 팀을 가동해 사전에 스팸을 방지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용자는 페이스북에서 '계정 설정-앱-Facebook 계정으로 로그인'을 눌러 자신이 페이스북 계정을 활용해 로그인한 앱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원치 않는 광고성 앱이 있다면 제거하면 됩니다.

특정 앱 차단을 원한다면 '앱 신고하기'를 누르거나 '계정 설정-차단'을 누르고 차단할 앱 이름을 입력합니다.

모든 제3자 앱의 접근을 막으려면 '계정 설정-앱-플랫폼-앱 및 웹사이트'에서 플랫폼 끄기를 누르면 됩니다.

페이스북 타임라인에 뜨는 제3자 앱이 정상적인지를 잘 살펴보고 정보 제공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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