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선전후 국내해킹 의혹"…이병호 등 추가고발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31일)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과 관련해 이병호 국정원장 등을 추가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정원의 스파이웨어 전달과 유포, 해킹 과정에 대해 추가로 발견된 사실이 있다"면서 이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피고발인은 ▲이병호 국정원장 등(국정원 직원일동 성명서 작성 관계자) ▲목영만 전 국정원 기조실장 ▲국정원 기술연구개발단 전현직 연구개발원, 팀장, 처장, 단장, 국장 등입니다.

새정치연합은 고발장에서 2012년 11월~2013년 2월 이탈리아 업체 '해킹팀' 서버 로그 백업파일에서 국내 IP주소 4곳에 대한 접속 기록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12년 12월 9일, 12월 18일, 2013년 1월 19일, 2013년 2월 1일 등 4일 동안 9차례에 걸쳐 PC IP주소에 접속한 기록이 확인됐으며, 이들 주소는 KT와 SK브로드밴드 등에 할당된 것으로 파악됐다는 것입니다.

신 의원은 "해킹 대상 중 PC IP주소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특히 대선을 전후한 기간에 접속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5월 19일과 5월 21일 두 차례에 걸쳐 SK텔레콤 휴대전화 IP주소 2곳에 대한 추가 접속기록도 파악해 고발장 내용에 포함시켰습니다.

아울러 숨진 국정원 임 모 과장의 자료 삭제 과정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 해킹 프로그램을 임 과장과 함께 운영한 의혹과 관련해 기술연구개발단 관계자들이 고발됐습니다.

목 전 기조실장은 2011년 해킹 프로그램 구매 당시 예산책임자로서 고발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새정치연합은 또 지난 19일 '국정원 직원 일동' 명의로 발표한 공동성명이 국정원법에 위배된다며 이병호 국정원장을 비롯해 성명 작성 관계자들을 고발했습니다.

또한 당시 성명 발표가 국정원 직원들의 집단행위 금지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 의원은 "국정원은 불법 의혹을 밝히려는 야당의 활동을 폄하하고 사실상 협박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집단으로 발표했다"며 "국정원 직원임을 명시해 직위를 이용하고, 야당의 정치활동을 비방한 것은 국가정보원법의 정치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