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은행 환어음 위·변조 투자자 행세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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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글로벌 은행의 환어음을 위·변조해 투자자 행세를 하며 사업가들로부터 수억 원을 받아챙긴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수원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은 유가증권 위조 등 혐의로 모 투자회사 대표 64살 정 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필리핀에서 환어음의 위·변조를 담당한 공범 49살 정 모 씨는 지명수배했습니다.

정 씨 등은 지난해 3월 세종시의 복합상가 사업 투자자를 찾던 피해자에게 JP 모건 은행 뉴욕 본사로부터 액면 1억 달러의 환어음을 발행받아 할인받은 뒤 돈을 투자하겠다며 발급비 명목으로 4억 1천5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조사결과 이들은 범행 한 달 전 필리핀 현지인에게 4천만 원을 주고 J.P MORGAN CHASE은행 필리핀 마카디 지점에서 발행한 것처럼 위·변조된 액면 3억 달러의 환어음 5장을 전달받아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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