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공무원 음주운전…기강해이 도마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소속 공무원 6급 박 모 씨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박 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달 24일 새벽 2시 반쯤 계양구의 한 길가에 차를 세워두고 술에 취해 자다가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박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86%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구청은 계양경찰서와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해당 사실을 통보받아 이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박 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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