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사개입 파면' 국정원 직원 복직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 파면된 전 국정원 직원에 대해 복직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팀장급이던 지난 2009년 부터 2010년 당시 당시 원세훈 원장의 지시를 받아 인사업무 조언과 원장 지시사항을 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A씨는 인사부서에 직원 전산자료 열람을 요구하고 보고서와 인사 초안 등을 원장에게 올라가기 전 미리 받아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원 원장에 대한 음해성 소문이 돌자 직접 직원들을 불러 추궁한 뒤 일부 직원의 전출을 추진했고 내부 직원 동향 조사나 미행 결과를 직접 보고받기도 했습니다.

직원 보직에 대한 인사 결정 권한은 A씨가 아닌 상급자인 B국장이 갖고 있었습니다.

국정원은 남재준 국정원장이 취임한 재작년 A씨를 직권남용과 금품수수 등의 사유로 파면했고 A씨는 불복해 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부당한 인사개입이 확인됐다면 B국장이 상급자로서 감독하고 통제해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A씨의 요구대로 인사가 이뤄졌다면 이 같이 결정한 결정권자에게 잘못이 있다"고 재판부는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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