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연내 법 개정 방침


동영상 표시하기

정부가 서민의 금융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대부업 법상 최고금리를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를 현행 연 34.9%에서 29.9%로 5%포인트 낮추기로 하고, 연내에 대부업법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대부업체나 저축은행 등에서 연 30% 이상의 금리로 돈을 빌린 270만 명의 이자 부담이 연간 4천600억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햇살론을 비롯한 서민대상 정책금융상품도 연간 4조 5천억 원에서 5조 7천억 원으로 공급 규모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