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11일) 개정 공무원연금법을 비롯해 지난달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 58건을 정부에 이송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던 개정 국회법은 오늘 이송 목록에서 일단 제외됐습니다.
이들 법률은 지난달 29일 공무원연금 개정안과 함께 통과됐으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서명하면 공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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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11일) 개정 공무원연금법을 비롯해 지난달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 58건을 정부에 이송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던 개정 국회법은 오늘 이송 목록에서 일단 제외됐습니다.
이들 법률은 지난달 29일 공무원연금 개정안과 함께 통과됐으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서명하면 공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