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 학생 '어묵' 비하 일베회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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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자를 '어묵'이라고 비하한 글을 인터넷에 올린 일간베스트 저장소 회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박윤정 판사는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살 김 모 씨와 30살 조 모 씨에게 각각 징역 4월을 선고하고 불구속 기소된 조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이 올린 게시물로 세월호 사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이 초범이고 김 씨의 경우 자폐증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라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26일 '친구 먹었다'는 글과 함께 단원고 교복을 입은 채 어묵을 든 사진을 인터넷 커뮤니티 일베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각각 징역 10월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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