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김범주의 친절한 경제] "ELS 투자자 더 보호해라" 의미있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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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친절한 경제 김범주 기자와 함께합니다. 요즘 은행에 가면 ELS이라는 금융상품 추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던데요, 어제(28일) 이 상품하고 관련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재판이 결과가 나왔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주식 하나를 정해서 어떤 날을 정해요, 정해진 날에 이게 정해진 금액보다 높으면, 예를 들면 1만 원이면 1만 원, 2만 원이면 2만 원, 그거보다 높으면 1, 20%를 여기에 이자처럼 덧붙여준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 ELS도 이런 식이었는데, 10년 전에 대우증권이 판 거였어요, 그런데 삼성SDI 주식이 "정해진 날에 10만 8천500원을 넘으면 27%까지 돈을 얹어준다." 약속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정해진 그 날이 왔습니다. 왔는데, 주식시장이 다 끝나가는데 10만 8천500원보다 딱 500원 높은 10만 9천 원이 돼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끝나면 나도 이제 이자 붙여 돌려받을 수 있겠구나."하고 있었는데, 장 끝나기 8분 전에 갑자기 ELS를 팔았던 대우증권이 10만 8천 원에 500원 싸게 자신들이 갖고 있던 주식 중에 3분의 1을 갑자기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죠.

약속했던 돈보다 500원이 모자라서 결국 이익을 못 봐서 결국은 이분들은 나중까지 가서 이 주식이 많이 떨어져서 원금의 한 3분의 1까지 손해를 봤어요, 그래서 이 투자자 중에 일부가 소송을 냈습니다.

"증권사가 우리한테 돈을 안 주려고 일부러 장난을 친 거다." 주장을 했었는데, 1심하고 2심에서는 안 받아들여져서 증권사가 이겼습니다.

<앵커>

이게 딱 보기만 해도 증권사가 말 그래도 자기 손해 좀 줄이려고 일부러 주식시장에 팔아버린 것 같은데, 이게 1, 2심에서는 증권사가 이겼다고요?

<기자>

네, 증권사 주장은 "우리도 고객 돈을 받아서 이렇게 저렇게 사고팔아서 이득을 내야 투자자한테 돌려줄 거 아니냐. 그날 주식 판 것도 그런 정상적인 거래 과정의 하나였다."고 주장을 한 거고요, 1, 2심은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금융업에서 그런 기법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어제 대법원이 그걸 뒤집었습니다.

대법원 얘기는 "그런 기법이 있는 것 맞다. 맞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걸 그럼 왜 장 막판에 그렇게 한꺼번에 팔았느냐,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있는데 그때 조금씩 팔았으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또 두 번째는 "그럼 당신들 믿고 그 상품을 샀던 사람들은 뭐가 되느냐, 당신들이 손실을 줄이려고, 면피를 하려고 그렇게 던지겠지만, 예를 들면 그 판 사람들은 당신들 때문에 결국 이익을 못 본 것 아니냐." 해서 "피해자 보호, 소비자 보호가 우선이다."라고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이 판결이 파장이 좀 있을 것이, 지금 비슷한 재판이 10건 정도가 더 걸려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문제도 문제지만,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게 잘 팔리고, 말씀하신 대로 은행가면 잘 팔고 있기 때문에 올해 1분기만 해도 24조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팔고 나서 이런 짓 하지 말라고 대법원이 경고를 한 셈입니다.

<앵커>

이렇게 딱 듣기에는 이게 대표적이게 말하는 게 중위험, 중수익이다. 안정적인 상품이다. 이렇게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손해날 수 있다. 이런 어떤 단점들을 증권사에서 설명 안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기자>

그렇죠. 지금 ELS가 제가 나쁜 상품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산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득을 봅니다.

그런데 일부분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얘기를 잘 안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번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시죠.

[증권사 직원 : 지금 은행금리가 1년짜리가 2%도 안 되는데 얘(ELS)는 6.4%나 주잖아요. 지수형이 손해난 적이 사실은 지금까지 없었어요.]

이게 저희가 어제(28일) 증권사 가서 직접 딴 녹음입니다.

저금리 시대에 저렇게 "손해 안 본다. 돈 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솔깃하죠.

그런데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하자 이겁니다.

"이익이 나게 잘 운용하겠다.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받아가신다. 그런데 손해가 날 수도 있다."고 말해야죠.

실제로 작년에 받아간 것 중에 대부분의 분들은 이익을 봤어요, 그래서 한 5% 정도는 수익을 가져갔는데, 한 6% 정도 되는 분들이 손해를 봤는데, 손해를 볼 때도 왕창 봅니다.

막 40%까지 원금에서 손해를 봐요, 그런데 이게 내 일이 아니라는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6%에 내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저렇게 영업을 해서 돈을 끌어들였으면 최대한 투자자를 보호하면서 영업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대법원의 이런 판결이 금융권에 한동안 파장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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