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살 나이 차의 사랑, 그것이 알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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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7살 어린 여중생을 180번의 성폭행한 혐의로  40대 기획사 대표가 구속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는 1심 12년, 2심 9년이라는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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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서로 사랑했다는 40대 기획사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여 그에게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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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무죄취지 판결을 내리면서 사건은 거의 끝나가는 듯 보였습니다. 무죄 취지 파기환송심 재판이 있지만 대법원의 결정이 다시 뒤집어진 사례는 매우 드물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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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어제, 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이 진행됐습니다. 이전 재판에서 이 여중생이 성폭행이라며, 사랑하지 않았다며 통곡하고 절규했지만, 재판이 뒤집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재판에서 기획사 대표가 확고하게 주장했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 증거가 새로 제출됐습니다. 이 남성이 또 다른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했다는 의견서였습니다.

이 의견서에는 이 남성이 한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했고, 그 시기가 자신이 사랑했다는 여중생이 자기 아이를 출산한 지 불과 7개월 뒤였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증거로 제출된 녹음 내용에서 40대 남성은 성폭행 경험이 있는 또 다른 여성의 인적 사항을 파악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출소 후, 이 여성을 찾아가 연락처를 물으며 지속적인 만남을 시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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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해자 변호를 맡은 김성규 국선변호인과 연락한 결과, 파기환송심에서 여중생이 처음 성관계를 맺을 당시 다리에 깁스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상태로 좁은 승용차 안에서 반항하지 못 했을 거라는 내용이 담긴 간호기록 일지도 같이 제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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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된 의견서가 증거로 채택되면 40대 남성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이를 낳은 지 7개월째, 또 다른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했던 게 됩니다. 또한 여중생과 만남을 이어가던 중, 또 다른 여성을 만나려고 한 것도 인정됩니다. 결국 그가 주장한 “상습 성폭행 아닌 사랑”이라는 논리는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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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증거들이 등장하면서 재판은 다시 6월 24일로 연기됐고, 피해자측에서는 이 날 더 결정적인 증거가 공개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27살의 나이 차에서 이루어진 180여 번의 성관계. 한 쪽은 사랑이라 부르고, 다른 한 쪽은 성폭행이라고 주장했던 이 사건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돌려보냈던 이 사건의 판결이 다시 뒤집어 질 수 있을까요? 6월 24일 그 판결을 주목해야 할 이유는 분명합니다.

(SBS 스브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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