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포스코건설에 대한 횡령과 입찰 방해, 배임수재에 대한 사실적 법률적 다툼이 여지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 전 부회장은 2009년 부터 2012년까지 국내·외 건설공사 현장 임원들에게 영업비 명목으로 100억 원대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포스코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포스코건설에 대한 횡령과 입찰 방해, 배임수재에 대한 사실적 법률적 다툼이 여지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 전 부회장은 2009년 부터 2012년까지 국내·외 건설공사 현장 임원들에게 영업비 명목으로 100억 원대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