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여성 성추행한 장애인복지관 물리치료사 실형


수원지방법원은 장애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5살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교육8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물리치료 과정에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추행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이 인정돼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물리치료사인 김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이 근무하던 경기도의 한 장애인종합복지관 물리치료실에서 뇌 병변 3급 장애인 28살 김 모 씨를 치료하며 3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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