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552만 명 '5월 월급날' 연말정산 무난할 듯


작년도 연말정산 보완대책의 입법화 작업이 '4월 임시국회'에서 마무리될 환경이 조성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늘(4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을 빚었던 작년도 연말정산 문제를 해소할 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그간 이견을 보였던 여야가 합의한 이 개정안은 돌출변수가 없는 한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6일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500만 명이 넘는 수혜자들은 대부분이 애초 예정대로 5월 월급날에 환급액을 정산받게 될 전망입니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추정치를 보면 이번 보완책 적용 대상은 근로소득자 541만 명으로, 전체 연말정산 대상자인 1천619만 명의 약 3분의 1에 이릅니다.

환급세액은 총 4천227억 원입니다.

한 사람당 평균 8만 원씩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는 셈입니다.

10만 원 넘게 세 부담이 줄어드는 수혜자도 전체의 30%나 됩니다.

여기에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연소득 5천500만∼7천만 원 근로자의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63만 원에서 66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로 인해 약 111만 명이 3만 원씩 총 333억 원의 세 부담 경감 혜택을 더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보완책의 최종 수혜자는 총 552만 명, 환급액은 4천56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번 대책은 연봉 5천5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세 부담 증가분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세금 환급대상 가운데 급여 5천5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513만 명(94.8%)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이들의 환급액만 3천678억 원에 달합니다.

2013년 세법 개정으로 작년에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된 5천500만 원 이하 205만 명 가운데 202만 명은 증가분을 전액 돌려받게 됩니다.

나머지 약 3만 명도 세 부담 증가분의 90%가 해소됩니다.

기재부는 법안 통과에 대비해 사전준비를 해온 만큼 5월 급여일에 맞춰 세금 환급을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환급은 5월에 내야 하는 세금에서 환급액을 빼주는 방식이 됩니다.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 보완책에 따른 대부분의 항목은 원천징수의무자인 각 기업체가 이미 제출받은 자료를 활용해 손쉽게 재정산 절차를 마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양세액공제의 경우 해당자 개인별로 자녀 입양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추가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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