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리본달기 금지 요청은 표현자유 침해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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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부가 학생들에게 세월호 추모 리본을 못 달게 하는 것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9월 각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학내에서 학생들이 세월호 리본을 다는 것을 금지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인권위는 이러한 조치가 학교 구성원이 가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교육부에 재발방지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학내에 리본 묶기 행사를 진행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교육을 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자제요청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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