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성완종 파문 계기 기업후원금 양성화 논의 착수


'성완종 파문'을 계기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기업후원금을 양성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정개특위 산하 정당·정치자금법 심사소위원회는 4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난 이후 회의를 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정치자금법 개정안 논의의 최대 쟁점은 기업후원금 양성화를 허용하느냐의 여부입니다.

기업가 출신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국회에 진출한 후 여야 동료 의원들을 대상으로 '제3 자 동원' 또는 '후원금 쪼개기' 방식을 동원해 전방위 금품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 기회에 후원금을 양성화하는 쪽으로 제도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관위도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해 이와 관련한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선관위 개정의견은 법인과 단체도 앞으로 연간 1억 원 이내 범위에서 선관위에 정치자금을 기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치권은 2004년 3월 이른바 '오세훈법'이라 불리는 정치자금법 개정을 통해 법인의 정치자금 후원을 전면 금지한 이후 10년 넘게 소액 기부 외에는 합법적인 후원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쪼개기 후원금', 출판기념회의 '눈먼 돈' 기부 등 부작용이 생기면서 개선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다만, 정경 유착의 폐해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고, 정치권이 후원금을 더 받으려 하는 데에만 골몰하는 게 아니냐는 부정적 여론이 있을 수 있어서 정치권으로서는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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