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인천시 전 평가담당관 벌금 100만 원


인천지방법원은 정치적 내용의 설문 조사를 해 지방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인천시 평가조정담당관 서 모 씨에게 벌금 1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기관장 실명과 정당 지지도, 재선 지지도를 묻는 조사는 단순한 시정만족도 조사라고 볼 수 없다며 서 씨가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씨는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시정 만족도 설문조사를 하며 송영길 당시 인천시장의 재선지지도와 후보적합도 등 정치적인 내용을 물어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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