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재 전 파주시장 2심도 벌금 150만원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인재 전 파주시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150만 원의 당선무표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 전 시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지방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에 관여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시장이 지휘하는 공무원들을 자신의 선거공보와 선거공약서 제작에 관여하도록 지시하는 등 범행을 주도해 궁극적인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시장은 지난해 2월부터 5월 사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약집과 홍보 동영상을 제작해 선거 기획·홍보를 하는 등 선거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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